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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TE, '받는 사람'도 요금 낸다?


상호 데이터 차감…상용화 두달 앞인데 '룰' 없어

[강은성기자] 오는 9월에서 10월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에서 각각 4G LTE 기반의 음성통화 서비스(VoLTE)를 시작한다. 음성LTE는 기존 3G망에서의 음성통화보다 음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이용자의 기대도 높다.

그런데 음성LTE 서비스가 상용화를 앞두고 생각지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바로 '요금' 문제가 그 것.

음성LTE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취했던 2G '서킷' 방식의 음성통화 기술과 달리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음성LTE로 전화를 건 사람의 데이터만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사람의 데이터도 함께 소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재 전화를 건 사람이 모든 요금을 부담하는 현 국내 요금부과 체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현 제도에 맞게 조정했을 때는 통신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접속료' 체계도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신3사는 음성LTE 시행에 앞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존 음성통화 과금방식 그대로 적용?

우리나라는 전화를 건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CPP(Calling Party Pay)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화를 건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하는 RPP(Receiving Party Pay)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G 스마트폰까지는 CPP 방식으로 통화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음성LTE로 전환하면서 '데이터 통화'라는 특성만 놓고보면 RPP로 전환될 처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비롯한 스마트폰 무료통화 서비스(mVoIP)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망을 이용한 음성통화'라는 측면에서 음성LTE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전화를 건 쪽과 받는 쪽 모두 데이터가 소진된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기술담당 임원은 "VoLTE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호 데이터를 소진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호 데이터 소진은 사실상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난해한' 접속료 재조정 가능성↑

기존 요금부과 체계를 흔들지 않는 방법도 있다.

다른 통신사 임원은 "통신사들끼리 협의를 해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고 받는 사람의 데이터는 차감되지 않도록 룰을 정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협의가 현재 사업자끼리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는지, 기존 음성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VoLTE 과금을 하기로 결정은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아직 업계나 정책당국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PP 제도에서 핵심인 통신사업간 '접속료' 역시 음성LTE에서 재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음성LTE를 상호 데이터 차감 방식이 아닌 거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전화를 받는 이용자의 통신사업자가 그 고객의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

차감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수익보전은 통신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접속료'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기존 음성과는 '원가'자체가 다른 데이터 기반 음성통화료이다보니 이를 기존 접속료 체계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접속료 산정은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용화를 불과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논의가 거의 없어 남은 시간도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임원은 "비록 VoLTE가 '데이터 기반의 음성통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음성통화라는 서비스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룰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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