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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회 세비는 반납, 무노동 무임금엔 동의 못해"


"지도부의 강요에 의한 세비 반납보다 세비 전액 기부할 것"

[정미하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무능한 지도부가 국회법에서 정한 개원협상을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체 동료의원들에게 전가 했다"며 국회 세비는 반납하겠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세비 반납 형태보다는 제 자신이 판단해서 우리사회에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세비전액을 기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6대 특권 포기 결의안 중 핵심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을 위해 소속의원 전원의 6월 분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결의의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도부의 의지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에 협상이 결렬돼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했는데도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그걸 국회에 가지고 와서 사실상 국회 개원을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도입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며 국회의 무노동 무임금이 산업현장에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원구성 협상 담당자인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보다 국회가 항상 국회법을 위배하면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헌신짝 버리듯 한다"며 "국회 개원을 양당 원내지도부가 교섭하고 그걸 이뤄내지 못했으면 1차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노동'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네들 책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번에 세비 반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일을 안 했으면 국회의원 세비는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일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 이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준비하고 정부 부처와 업무협의를 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국회 개원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개원협상을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으면 150석을 가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기에 단독국회라도 개원을 해야 된다"며 "그렇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단독국회 개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에 관련해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사위 때문에 여야 간에 원내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개원협상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사정이 큰 것이다. 불법사찰·내곡동 사저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정치적 행위를 새누리당이 담보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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