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의 신작게임 디아블로3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디아블로3 접속 불가능 현상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정식 론칭한 디아블로3는 5만5천원만 지불하면 성인 게이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패키지기반 게임이다. 하지만 이 금액을 지불한 이용자들은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지 못했다. 블리자드 측에서 서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첫날부터 접속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도 게임을 할 수 없다며 블리자드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환불불가'라는 입장만을 고수했고 이용자들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 아고라에도 블리자드의 '접속불가 환불불가' 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공정위는 조사원을 파견해 블리자드의 행태를 파악했고 빠르면 6월, 늦어도 7~8월에는 환불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자상거래팀 성경제 팀장은 "블라자드의 약관에 문제가 많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약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빠르게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리자드의 신작 디아블로3는 전세계적으로 1주일만에 630만장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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