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 유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은 시기에 진행된 비(非)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0월21일까지며,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팩스(02-6000-6420)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며,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신청권을 제공한다.
박병찬 지경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분할 방침"이라며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