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7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 업체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 2억1천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천300만원, LG유플러스 3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은 3사 평균 19.1%로 지난해 제재 당시 49.8%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보다 위반건수와 위반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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