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설립을 추진하는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2007∼2008년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10여억원을 건네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브로커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과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시에서 파이시티의 설립허가를 받아달라"는 이 전 대표의 청탁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그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위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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