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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오히려 케이블TV에 재전송료 지불해야"


미디어미래연구소 재송신 토론회서 주장 나와

[김현주, 민혜정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매달 가입자당 1천98원을 오히려 지불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지상파 재송신 분쟁 끝에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사들에 재전송료를 지불하게 된 것과는 반대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재송신 분쟁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2 미디어 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가 얻은 수익이 1조1천265억원(지난 2010년 자료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가입자당 월별 기여도(재송신에 의해 추가로 얻은 수익)로 환산하면 지상파는 4천378원, 유료방송이 3천279원이라는 것이다. 지상파가 재송신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에 가입자당 월 1천98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논리다.

이종관 위원은 "지상파방송사가 난시청을 해소할 수록 유료방송에 지불할 대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케이블TV방송사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얻는 광고 수익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종관 위원은 지난 2011년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2년 홍종윤·정영주 서울대 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지불해야할 대가가 1천원대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상파, 무료 보편적 서비스" 목소리 높아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재송신료 등을 비롯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저작권료를 추구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지라도 재송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관계가 적다"며 "지상파의 공적 책임을 중시해야 하며, 누구든 지상파 방송은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대가산정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윤 서울대 연구원은 "국내 지상파방송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모든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하는 안이 적절하다"며 "보편적 서비스 구현 차원에서 시청권을 확보하고 유료방송사들이 재송신에 소요하는 비용만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사업자간 분쟁 때문에 공영방송을 못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서비스'의 의미보다 저작권 가치가 더 우선시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지상파들은 직접수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케이블TV와 지상파가 적절한 수위에서 타협하는 것은 다른 분쟁을 낳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투명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재송신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시각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무료 보편성은 지상파방송의 송수신 시설을 통해 시청자들이 어디서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의 송수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유료방송에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같은 주장은 저작권법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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