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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6천438명, 102억원 환급 받아


[이부연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이후 피해자 6천438명이 총 102억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특별법 시행이후 5개월 만에 6천438명에게 102억원이 환급됐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 최대 환급금은 6천700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피해 사례는 월~목요일에 85%가, 낮 12시~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대비 40.1% 감소했다"면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를 보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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