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천에 터를 잡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7일(현지 시간)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은 자사에게 있다면서 3천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애플의 아이패드가 탄생하기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만의 IT기업 '프로뷰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은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란 상표를 등록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1년에 심천에 있는 프로뷰 자회사가 상표를 등록했다.
아이패드 개발을 끝낸 애플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2006년 5만5천 달러를 지불하고 프로뷰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로부터 유럽 및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 사용 권한을 구입했다.
문제는 중국 프로뷰 자회사 측이 "모회사는 자회사의 자산을 팔 권한이 없다"면서 "중국 본토의 아이패드 상표권은 우리에게 있고 애플이 이양받은 상표권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 이에 애플은 지난 2010년 중국에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중국내 상표권 소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지난해 말 패소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를 신청했지만 프로뷰 테크노로지는 상하이 등 중국 내 3곳 지방 법원에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플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중국 언론들은 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애플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도 아이패드 브랜드를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상품을 팔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상표권을 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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