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31일 경제 민주화 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은 고용 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 안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제6조 균등처우 조항에 사용자의 차별 처우 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사업주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차별 시정 신청 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도 수정해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 단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부터 6개월로 바꾸기로 했다. 차별 판단 비교 대상은 과거·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 및 사내 하청 근로자 등 간접 고용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해당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 문제와 정리 해고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위법한 사내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구분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도 노동법상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적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사업장 외에서 이뤄지는 근로에는 일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 책임은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 공정 거래, 자회사 및 계열사 노동자의 모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나 최소한 아웃소싱에 대한 협의 등이다.
유럽식 정리해고 제도에 대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리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돼야 하고 해고 범위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요건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량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 조항과 피해고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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