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전이 본안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국 법원의 결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수십 건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난타전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양사 모두 '확실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열린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지난해 주고받은 가처분 소송전을 통해 특정 제품의 판매금지 요구는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사 수용되더라도 공격받은 쪽에서는 우회하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해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타격에 그친다는 점을 실감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금지되자, 디자인을 변형한 새로운 버전의 제품(10.1N)을 내놓았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상대방에게 '특허 침해'라는 낙인을 찍고, 나중에 로열티를 받아냄으로써 시장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독일에서의 소송 결과에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허는 그 특허가 등록된 해당 지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각 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각각 다르며 따라서 한 국가에서 이겼다고 다른 국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특허를 침해한 쪽은 꼼짝없이 로열티를 내야하기 때문에 향후 양사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각각 몇 건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지 성적은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우위에 있는 통신 특허에 대한 판결인 만큼 20일 법원의 결정이 삼성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로 소송을 추가 제기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양사가 최선을 다해 본안 소송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20일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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