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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실태 조사


건강보험·의료급여 조사대상 예고

[정기수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선다. 또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부적정한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여부도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와 부적정한 입원 관련 급여 청구기관 실태 등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 급여 일수 상위자 및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실태 현황 조사는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 사례가 지난해에만 4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말 실시됐던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 31곳 하반기 3곳으로 나눠 실시된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410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건 등 보험사기 관련 부적정 입원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기수 복지부 부대변인은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의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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