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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 대책 내놔


재정지원 24조1천억원, 2조원↑…2017년까지 지원 규모 54조원

[정수남기자] 정부가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확실시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 2010년 하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이후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재정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원 규모를 24조1천억원으로 지난 2010년 8월 추가대책 발표 당시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총 세제지원 규모는 8천억원 늘어난 29조8천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 수입 증가로 인해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인 기존 요건을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되 지급한도를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으로 각각 명시했다.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새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하는 수산 직불제도 도입, 올해는 육지에서 50㎞ 떨어진 4천415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적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

정부는 농어업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10년 연장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t톤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이밖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에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귀리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여온다.

농어민의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까지 확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 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각각 늘렸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 피해요건을 현행 매출액(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5% ~ 10%로 완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키로 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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