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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스포츠진흥법,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계현기자] 국회가 지난 30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스포츠진흥법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e스포츠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진흥법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부장관은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e스포츠연맹 등 기관에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호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가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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