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 당장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선거 혁명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한정 위헌 6, 합헌 2로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면서 "긴 기간 동안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 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 제도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근거로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 4.11 총선부터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연예인 등 젊은 층의 투표 인증샷 놀이가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향후 SNS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막아 자신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은 이날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SNS는 애초부터 네트워크 상 사적인 통신 성격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해 사실상 검열을 행사해왔다"며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심판 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으로 위헌적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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