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급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급인증기관의 RPS제도 추진경과 보고, 정부와 RPS제도 관련기관간의 업무협약, RPS통합운영시스템 시연 등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RPS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경부는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반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제도의 차질없는 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RPS 의무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자사의 모든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실적 등 제도 추진 관련 자료 제공 등에 협력 등을 각각 추진한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열린 RPS협약식은 함께 멀리 보고, 함께 걷는 뜻 깊은 자리"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보급확산을 위한 RPS제도의 성공적인 정책 노력에 참가 기관 모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석 2차관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K-water,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 율촌전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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