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관련된 분야의 심의를 본격화한다는 뜻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골자로 한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오는 20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입법 절차를 마친 오는 12월말 경 해당 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될 팀은 통신심의국 아래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심의위 측은 그 동안 국회 등 일부에서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한 앱, SNS 등의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 조항에 따라 앱 및 SNS도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그 동안 SNS나 앱에서의 불법정보는 여러 팀에서 중복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없었다"며 "뉴미디어 정보는 새 팀에서 전담으로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팟캐스트 심의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정 앱을 겨냥한 심의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의혹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추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심의 강화라는 얘기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 정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인기가 높아지자 앱 심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넷 유통정보를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직제규칙 개정안에는 지상파라디오 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 심의팀 신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심의팀은 지상파텔레비전 심의팀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그 동안 지상파 심의팀에 쏠린 업무 과부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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