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에 대해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대통령) 아들의 전 재산이 3천만원인데 대출을 받게 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편법증여 아니냐"는 질의하자 김 총리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유 의원이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지 왜 관공서를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느냐"고 묻자 "대통령 명의로 사면 그것이 노출돼 경호시설의 보안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변경하기로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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