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구글이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위해 한국 오픈마켓 심의 기준을 수용키로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적 심의 기준만을 고집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심의 등급 중 12세·15세이용가 분류와 구글의 10세·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기준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7일 협의를 갖고, 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보드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에 대해 한국 이용자에게는 차단 할 것이라는 한국서비스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실상 구글이 한국의 오픈마켓 심의 기준을 수용한 것과 같은 이번 협의에 대해 게임위가 '제동'을 걸면서 구글과 게임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심의 기준을 완전히 따르라는 게임위 주장에 심의 기준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 하자는 선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드게임(고포류)에 대한 연령등급분류 차이가 해결이 됐고, 19세 이용등급분류 게임에 대해 구글은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12세와 15세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놓고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오픈마켓 자율 심의 협의에 임하는 것 같다"면서 "게임위는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고포류 및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면 국내 이용자나 개발자 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조속히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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