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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이패드기술 SF영화에 이미 있었다"


삼성 주장 인정되면 애플 등록 특허 무효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특허법에 '선행기술(prior art)'이란 게 있다. 선행기술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를 낸 시점보다 앞서 존재한 비슷한 기술을 뜻한다.

이게 입증되고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 등록된 특허는 무효가 된다.

삼성전자가 이에 입각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1968년에 제작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 속 태블릿을 아이패드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2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접수했다.

삼성은 이 서류 증거물 2페이지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1분 가량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음식을 먹으며 개인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관련 이미지와 유튜브 동영상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JQ8pQVDyaLo)를 첨부했다.

삼성은 특히 "애플이 특허(D’889)를 낸 디자인처럼, 이 장면 속에 나오는 태블릿도 화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사각형이고, 테두리가 좁으며, 앞 표면과 뒷면이 평평하고, 얇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은 이미 1968년에 존재했었다는 뜻이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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