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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아이폰 인텔칩 사용' 두고 특허 공방


"삼성 특허 해당 칩이다" vs "공유 가능한 표준특허다"

[강현주기자]국내에서 특허전을 본격 시작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되는 인텔의 베이스밴드 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애플이 사용하는 인텔의 베이스밴드 칩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삼성전자는 인텔이 인수한 인피니언의 베이스밴드 칩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이며, 애플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UPA)과 데이터 전송 시 오류를 줄여주는 WCDMA 기술 등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 기술이 구현된 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이 해당 표준특허에 대해 다른 회사들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프랜드(FRAND)'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플은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인텔이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이 있다는 서면을 보냈다"며 "하지만 삼성과 인피니언의 실시권 계약은 2009년 완료됐으며 인텔이 인피니언을 인수한 것은 2011년이므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피니언 칩을 사용하는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삼성 측은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표준특허는 프랜드 조건에따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침해 주장은 무효"라고 정면 반박했다.

애플의 이같은 주장은 '프랜드' 조건에 대한 해석 공방으로 이어졌다.

삼성 측은 "프랜드 조건은 신의에 따라 라이선스를 협상하고 허여할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미이지, 이를 어떻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번역을 하는가"라며 "애플의 주장은 의도적 오역"이라고 공격했다.

양측의 다른 해석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 3자에게 번역을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번역 공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3번째 공판이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번째 공판이 다음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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