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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돌려 받는다"


국무회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정수남기자] 최근 국내에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금융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별도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긴급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내역,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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