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철원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구주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5개 제약사에 대해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영풍제약이 영풍케토티펜정, 오멕스캅셀 등 1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휴텍스제약은 9개, 한미약품은 8개, 구주제약은 5개, 일동제약은 4개 품목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5개 제약사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 달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구주제약, 일동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 약가 인하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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