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과 관련한 수술 등 일체의 진료행위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앞으로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사의 진료행위 건(件)당 건강보험 급여를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3일 오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와 신(新)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중점 검토했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우선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치질)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 등이다.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결합한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를, 2단계로는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에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통합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보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의학정책 및 행정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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