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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술' 후유증,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수진자 이의신청 '기각'

[정기수기자] 보건당국이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 생긴 후유증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눈 미백수술로 후유증을 앓았온 A씨의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눈 미백수술이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해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내는 수술이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구 미백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결막 석회화 등'에 대한 진료로 발생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다른 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3월 공단이 이로 인해 발생한 13만6천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 고지하자 A씨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의 증상으로 심한 불편을 겪다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여러 종합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며 "단순히 눈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눈 미백수술에 대한 대한안과의사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A씨가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을 치료하고자 안과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를 비급여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환수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고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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