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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당 영향력 행사"


"적기시정조치·업무 태만 직원 문책 늦어져 피해자 양산, 형법상 수뢰죄"

[채송무기자]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실이 확인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감사원 문서 검증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감사원 감사위원 회의 문서를 검증한 결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해 적기 시정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를 반대했다고 했다.

<사진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적기 시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특정은행만 한정해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금융위원회가 차후 104개 저축은행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괄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처리 태만 혐의의 금감원 직원 문책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태만을 했다면 최소한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업무태만을 가지고 징계 사유를 삼아야지, 개인에 대해 정책적 과오 등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은 전 위원의 힘으로 이 금감원 직원 문책이 보류됐다.

조 이원은 "은 전 감사위원의 발언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와 금융감독원 직원 처벌이 늦어져 수많은 피해자는 양산했다"며 "은 전 감사위원은 현재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있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전형적인 형법상 수뢰죄라 할 수 있다"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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