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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4.9%↑…소비자·생산자 물가 인상 전망


농사용 동결, 주택용 2% 인상…대기업·교육용 등 6.3% 인상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

이로 인해 도시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12kWh,전기요금 4만원 기준)는 월 평균 800원,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는 28만6천원의 전기요금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으로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에 불과해 16% 가량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이번에 최소한으로 인상 폭을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방향은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 및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을 완화했다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지경부는 농사용의 경우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 및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서도 요금을 동결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과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고,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에너지효율 합리화 차원에서 6.3%로 올렸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과소비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각각 6.3%, 6.3%, 8.0%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최 장관은 덧붙였다.

앞으로 지경부는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저압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월평균 1천350kWh(전국 5천여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최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 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국내 전력소비는 연간 51억kWh 감소(총 전력사용량의 1.1%)하고, 연간 LNG 수입금액도 6천176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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