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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할부금융업' 허용


[정진호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신심사능력을 높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내실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 여신비율 8%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이를 허용하며 취급액 중 영업구영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취급액이 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저축은행이 1~3개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사전신고만으로 신설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한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입대업과 비부동산입대업 등의 관련 포괄여신한도규제를 기존의 50%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 4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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