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31일 우본에 따르면 종전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됐으나,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된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통장의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으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사이트(www.epostbank.kr), 콜센터(1588-1900).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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