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밤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가 비준절차를 마쳤기에 한-EU FTA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중소 상공인 피해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밤 10시쯤 본회의를 열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한-EU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해 가결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2명(이정희 강기갑 의원), 찬성토론 1명(이군현 의원)만을 받고 국회법 절차의 이유를 들어 토론을 종결짓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했다.
이어 바로 한-EU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붙인 끝에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나섰다.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과 EU는 앞으로 5~7년안에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양허, 관세환급,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위생·검역, 무역규제 등에 관해 개방하게 됐다.
국내의 경우 농축산업과 중소 상공인 피해 대책을 앞으로 국회에서 마련하는 계획이 있지만 관련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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