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오천원권 위조 지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만원권 위조 지폐는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17일 지난 1분기 위조지폐는 모두 2천378장 발견돼 전년 동기(338장) 대비 16.6%, 전 분기(56장) 대비 2.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원권 위조지폐가 전년 동기(490장) 대비 88.6%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 위조 지폐의 권종별 구성비는 오천원권이 55.4%로 전년 동기(72.2%) 대비 16.8% 포인트 하락했고, 만원권의 비중(27.1%→43.9%)은 16.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유통은행권 위조지폐 가운데 만원권은 1천43장이 발견됐고, 오천원권 및 천원권 위조지폐는 각각 1천317장, 8장이 발견돼 156장(-10.6%), 3장(-2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 발행된 오만원권 위조지폐도 같은 기간 10장이 발견됐다.
한국은행의 화폐정리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737장(31%)이며, 금융기관과 일반인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68.1%(1천619장)와 0.9%(22장)를 각각 차지했다.
한은 측은 자신이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인 것으로 판단되면 지문채취가 용이토록 취급에 유의해 가능한 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화(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통화위조범)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각각 받는다.
또 위조통화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받는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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