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황모 씨(여, 71세)는 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 "계좌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하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대전용문동우체국을 찾았다고 14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당시 대전용문동우체국 직원 이옥은(여,47세,사진) 씨는 황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와서 만기도 되지 않은 정기예금을 찾아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 씨는 황씨에게 정기예금을 찾는 이유를 물었으나, 황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급하게 써야하니까 빨리 송금해줘요"라고 말했다.
황 씨의 돈을 송금하던 이 씨는 할머니 손에 있는 메모지에 '수사과장 ○○○ , 전화번호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가 "수사과장이 누구예요? 혹시 전화를 받고 송금하시는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황 씨는 "경찰청 수사과장이 내 돈이 위험하다고 말해서 송금한다"고 답했다.
이 씨는 송금하던 것을 취소하고, 황씨 할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다.
황 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한 범인은 전화로 "당신의 정보가 유출돼 타인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우체국에 있는 예금을 찾아 경찰에서 관리하는 △△은행의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했다.
범인은 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빨리 송금해야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황 씨는 설명했다.
황 씨는 "2천만원은 전셋돈으로 저축해 놓은 돈인데, 내 전 재산과 다름없다.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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