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요금 담합 현장조사가 전광석화처럼 빨리 시작됐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공정위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에 이어 이날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8일에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동소이한 것이 업계의 암묵적 담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사들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슷한 것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인가제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담합을 부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묶어 판매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보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끼워팔기의 전제는 묶음 상품이 각각 시장획정으로 다른 상품이어야 하는데 문자와 음성, 데이터는 통신사별로 다르게 쓸 수 없는 상품이어서 끼워팔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카르텔조사국'이 담당하지만, 이번 현장조사가 시장조사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한다는 분위기여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담합관련 조사에서 담합시인이나 단서가 있기 마련이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담합으로 규정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통신사들의 시각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가진 공정위를 감안하면 이번 담합조사는 다소 시일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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