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일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지도 않고 보험료만 청구하는 불법 사례가 만연해 최근 3년간 부당청구된 건강보험금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324개 의료기관이 총 193만건의 물리치료 관련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42억9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나 비상근, 지연 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부당 청구가 무려 81곳, 1379건(13억8300만원)에 달했다.
또 의사와 면담 없이 재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의료기관도 131곳, 115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 청구액은 11억9500만원이었다.
물리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해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66곳, 137건에 달했으며 7억8500만원을 불법 착복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입원 등으로 부재중임에도 진료를 했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도 29곳(15건, 6억1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비를 청구한 곳도 10곳(115건, 1억1800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곳도 7곳(62건, 1억9900만원)이나 됐다.
이들에 대해 인력 편법이 확인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해당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곳 역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무자격자가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사 면담 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런 부당 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