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 부담률이 최대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30%만 부담했다. 의원과 병원은 기존과 같다.
이에 따라 감기, 고혈압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액은 4850원에서 8080원으로 3230원 늘어난다. 종합병원의 경우 3420원에서 4560원으로 1140원 증가한다.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위원회는 이날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하고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컴퓨터단층촬영(CT)은 14.7%,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29.7%,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16.2%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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