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들이 '양성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달부터 양성자 치료를 소아암 환자 보험급여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치료 효과는 좋지만 고가인 양성자 치료는 시술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종양 집중 치료 능력이 월등해 정상조직을 보호하며 치료할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술비가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시술 비용은 1인당 1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위원회는 그동안 머리 부위에만 한정했던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 범위를 온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계획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등도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카바(CARVAR) 수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내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비급여 완료 시점이 되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설립단계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방안 및 논의 의제 등이 구체화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키로 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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