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식이 61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지난11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950년 제정된 현재 '국유재산법'은 각 부처가 소관 국유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 방식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적인 권한 행사로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 보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총괄청(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해 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된다.
또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총괄청은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해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각 부처의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도 통합관리한다.
이밖에 재정부는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 개발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도 도입했다.
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국유재산관리가 기존의 단순 유지·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키 위해 재정부(국유재산과)와 함께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4월∼6월)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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