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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 없어진다


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정기수기자] 앞으로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중이용시설과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전체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조항을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국회, 정부청사, 교육.의료기관, PC방, 음식점(150㎡ 규모 이상)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다.

담배 광고의 횟수도 현행 60회에서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게 부여하는 '자율징계 요구권'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면허신고제'와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및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현지조사 불응권'도 함께 도입됐다.

한편,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의사폭행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현행 응급의료법과 상충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0~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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