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소기업 사업자단체가 대신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며 일단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신청권만 인정해선 안되고 사업자단체에 협상권까지 주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과 홍재형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은 "정부에서 말하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협상권까지 중기 조합에 부여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중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기술탈취로 인한 중기의 피해는 막대한데다, 해당 사례가 드러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3배소(피해의 3배까지 배상해주는 것)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술탈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며 "기술탈취 예방차원에서라도 3배소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납품단가 협상시 원청업자가 1단계에서 하위 단계까지 단계마다 협상하도록 돼 있는데 각종 조합에 협상권을 주면 무수히 많은 사례가 생겨서 협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신청권만 부여해) 실시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하자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현재 정부가 지지하는 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니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에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감하나 3배소는 사법당국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