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던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오는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늘어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잔액과 사용내역 등에 대한 조회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나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하루 사용한도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포도당 주사액 등 퇴장방지 의약품(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필수 의약품) ▲에이즈(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염산모르핀주사 등 유통관리가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