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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미흡해도…찬성!"


95%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는 야당측 위원 퇴장 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시한 '수신료 1천원 인상, 광고 현행유지' 안을 찬성했다. KBS가 내놓은 인상안의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란 측면에서 KBS의 인상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18일 이경자, 양문석 위원 등 야당측 상임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중에도 표결에 붙여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KBS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양문석 의원과 이경자 의원은 'KBS가 인상안의 미흡한 면을 고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에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양문석 위원은 퇴장했다.

채택 의견서를 통해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 발전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 방통위 의견, '부적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통위는 KBS가 수신료 인상 근거로 제시한 '2014년까지 중기 수지 전망'에 대해 의견차를 보여왔다.

KBS는 기본 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 상의 당기 순손실과 공적책무 확대 방안 수행을 위한 소요 비용을 합하면 2014년까지 총 9천389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고 밝혔었다. 반면 방통위는 KBS 의견보다 무려 3천억원이 적은 6천284억원으로 적자를 추정했다.

KBS가 전망한 것과 달리 '2014년까지 548억원의 누적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KBS가 공적책무 확대 방안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제시한 6천635억원 가운데 1천800억원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의견이다.

방통위는 또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근거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콘텐츠 질 향상에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채택서를 통해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천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재원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양문석 위원 반발, 퇴장 속 의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 동안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다'란 찬성 의견과 '공정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

형태근 위원은 "KBS가 산정한 기본 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과 방통위 전망이 3천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공적책무 확대 방안, 제작비 확대, 상업재원 축소 등 결론 부분이 있어 올바르게 제시됐다고 본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송도균 위원도 "KBS이사회는 수신료 부족한 재원으로는 공적책무 어렵다며 상업재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며 "3천500원으로도 KBS이사회가 가치관으로 수용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찬성했다.

반면 양문석 위원은 KBS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 다시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KBS가 제출한 인상안이 (방통위는) 53%정도 맞고 47%정도는 틀렸다는 것인데 50% 미만이라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KBS가 다시 잘 정리해서 회계상 실수없이 탄탄히 준비해 인상 기회를 다시 주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KBS 재원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개선 노력을 먼저 한 후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수정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회 단계를 밟았고 논의 과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양 위원이 주장한 바가 반영될 것"이라며 "(수정안을 내놓지 말고)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합리적인 논쟁에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 고지서는 언제 받을까

방통위는 이날 채택된 의견서를 오는 21일께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국민 초유의 관심사인 '1천원 인상'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침 18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는 여야 간사 전체회의 일정 합의 후 KBS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의 의견서를 종합, 논의하게된다.

법안소위 등 중간 절차를 거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본회의를 거친후 1천원 인상안의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KBS가 제출한 인상안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인상'으로 명시돼있으나 시한이 지난 관계로 국회 의결 중 시행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95%가 반대하는 수신료 1천원 인상

한편 아이뉴스24가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독자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만이 '인상에 찬성하고 광고도 현재대로 허용'한다는 안을 선택했다. 응답자의 95%는 '1천원 인상, 광고 유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6시 기준 1천307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 광고는 허용'에 찬성했고 33%는 '수신료 인상한다면 광고는 폐지해야'에 표를 던졌다. '아무래도 상관 없다'로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였다.

이밖에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 지난해 6월 1차안으로 제시했던 수신료 6천500원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수신료 인상은 지나친 처사다’는 의견을 표했었다. 2010년 6월에 실시했던 설문의 참가자수는 총 1만9천868명이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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