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참고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현직 변호사가 공정위 관계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재판 방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14일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6일 우유 담합 사건 심리를 위해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낙농육우협회 측 대리인으로 참석했는데 공정위 심판담당관실 공무원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방청석 자리가 부족하고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 변호사에게 퇴정을 요구했다.
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공개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전에 방청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상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오 변호사가 참고인 진술 예정이라 주장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팔을 잡긴 했지만, 심판정에서 강제로 끌어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 변호사는 참고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공개이긴 하지만 방청석 규모 한계로 방청인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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