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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금감원, 7가지 체크 포인트 제시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조건을 알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잘 받으려면?

▲부가서비스 조건을 꼼꼼이 확인해야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돼야 한다.

- 대부분 해외 사용 금액이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된다.

▲이용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 현행 법규상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변경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할인서비스 아냐

-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금액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포인트는 소멸되기 전에 써야

- 유효기간이 통산 5년이므로 그 전에 쓰는 게 좋다.

▲기부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ARS, 영업점 등을 통해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연회비 부담 큰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연회비는 회원 관리 비용과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소비패턴에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하기

-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1~2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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