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18일 오후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이 제출되더라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이 무한정 계류하면 소모적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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