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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탈락사들 대거 반발…'후폭풍' 거세


CBS 등 정보공개 청구…의료법인 출자 적법성 논란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탈락 매체들의 반발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정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참여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측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사업 신청을 한 바 있는 CBS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BS는 지난 31일자로 방통위에 제출한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채널에서 강조돼야 할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가칭)굿 뉴스의 대주주인 CBS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따라서 심사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실제 배점이 어떤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는지 명백하게 설명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결과는 정치적이거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세간의 의심을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BS에 이어 보도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도 이르면 오는 5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의 자본 출자자 중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의료법 제 20조와 49조에 명기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 등을 들었다.

이어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비영리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주요 주주구성 자료에 따르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9.917%, 화성개발 8.264%, 의료법인 을지병원 4.959%를 출자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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