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유통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어제 처리가 무산됐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500미터 반경에 대형마트를 금지하는 법이며 상생법은 가맹점 형태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이다. 둘 다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상생법은 12월 9일로 늦출 수 있지만 유통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유통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관련 지침을 시행할 수 없다. 유통법 만이라도 이번주에 직권상정을 해 처리하지 않으면 지침 시행이 늦어져 가맹점, 직영점 형태로 (대형마트가) 확산될 것"이라며 "단독처리는 이런 법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도 "수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상정조차 못한 것은 유감이며 재래시장 상인들께 죄송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이 통상 교섭본부장 말 한마디에 상정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깰 명분이 되지 않으며 반서민적 행태다. 민주당은 연일 서민, 서민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시켜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상정 불발로 인한 재래상인의 피해를 고려해 민주당은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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