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SSM법안이 결국 분리 처리로 결론을 맺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회담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 즉 12월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임시회의는 소집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그 때까지 2011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앞서 처리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 집시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현재 법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집시법은 필요하다. 우리는 야간집회도 찬성한다. 단 잠을 잘 권리도 있기 때문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행안위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행안위에서 처리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심야 집회 제한하는) 법은 절대 불가하다. G20이 잘 되는 건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1박2일 동안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여당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는 오늘 행안위에서 처리할 방침이고, 우리는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오후 행안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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