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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 판촉비 부담시킨 영풍문고·알라딘에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령한 행위 적발

책을 납품하는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이익을 챙긴 서점업체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일 영풍문고과 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527개 납품업자들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 대신 작성한 신규거래품의서에 계약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

알라딘 역시 같은 기간동안 89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에 사전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고, 5천68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서면계약서와 판촉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제상 이익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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