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앞으로 이사 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이날 표결에는 12명의 이사 중 반대표를 던진 신 사장과,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기권표를 던진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 외에 총 10명이 직무정지에 찬성했다.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직무정지 결정은 해임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즉, 이사직을 아예 박탈하는 해임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신 사장은 대표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행장 재직시절에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등을 했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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