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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기능 심각…기금조성 시급"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대토론회서 주장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윤리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수정해 기금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6조 '재원의 조달'에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사업지원 명시가 미비하고, 제 40조에도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에 재원조달 방안 명시가 돼 있지 않다"며 "하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인터넷윤리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수정해 기본법의 재원조달방안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정보통신진흥을 위해 기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 및 징수해오고 있는 연구 개발부담금(제43조 등) 등을 인터넷윤리 기금으로 사용토록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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